주택임대차보호법 기준 지역별 소액임차보증금과 최우선변제금 상한을 정리했습니다. 서울·6대광역시·경기도 권역별 기준과 법인·사업자 적용 여부까지 한 번에 확인하세요.

“지역별 기준 한눈에 정리”
전·월세 계약을 할 때
“보증금은 어느 정도까지 보호된다”는 말,
정확히 알고 계신 분은 많지 않습니다.
특히 지역별 기준이 다르고,
법인 임차인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은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1.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제도란?
주택이 경매·공매로 넘어갈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춘 소액임차인은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일정 금액까지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
- 주택임대차일 것
- 전입신고 + 확정일자
- 지역별 소액보증금 기준 이하
2. 지역별 소액임차보증금 & 최우선변제금
(현행 기준)
■서울특별시
- 소액임차보증금: 1억6,500만 원 이하
- 최우선변제금: 5,500만 원
■6대 광역시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인천)
- 소액임차보증금: 8,500만 원 이하
- 최우선변제금: 2,800만 원
■경기도 (권역별 상이)
▪ 과밀억제권역
(성남·고양·부천·수원·안양·용인 등)
- 소액임차보증금: 1억4,500만 원 이하
- 최우선변제금: 4,800만 원
▪ 성장관리권역
- 소액임차보증금: 1억3,000만 원 이하
- 최우선변제금: 4,300만 원
▪ 자연보전권역
- 소액임차보증금: 1억1,000만 원 이하
- 최우선변제금: 3,700만 원
경기도는 반드시 ‘해당 권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 지역 소액임차보증금 기준”
3. 꼭 짚고 넘어갈 오해 3가지
보증금이 기준 이하면 전액 보호
→ 아님, 최우선변제금까지만 보호
확정일자만 있으면 된다
→ 전입신고 + 확정일자 모두 필요
모든 임차인이 적용 대상
→법인은 적용 불가
4. 법인·사업자 임차인의 적용 여부
■법인 임차인
-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 아님
-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불가
- 전입신고 자체 불가
주거용 주택이라도 법인은 보호받지 못함
■개인사업자
- 실제 주거 목적이면 적용 가능성 있음
- 사업자등록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다르면 불리
- 최종 판단은 법원 기준 ‘실질 사용’
※실무 핵심 정리
- 소액임차인 보호는 지역별·권역별로 다름
- 보호는 전액이 아니라 상한액까지
- 법인 임차인은 적용 제외
- 개인사업자는 실거주 증빙이 핵심
이 내용을 알고 계약하느냐,
모르고 계약하느냐에 따라
보증금 회수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액 보증금의 경우에도 집주인에 따라 전세권 설정, 근저당권 설정 또는 금융기관 발행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으나, 실제로는 대부분 꺼려하는 편입니다.
이에 따라 임차인께서도 필요 시 스스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방법을 함께 고려하시면 보다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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