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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책

2026년, 이렇게 바뀝니다

by MINAMI1 2026.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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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노동법 개정,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세제 개편, 공정거래 강화까지 꼭 알아야 할 핵심 변화 총정리.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I. 노동 및 산업안전

1. 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은 2.9%인상되어 시간당 10,320원, 월 209시간 기준으로 하면 월급은 2,156,880 원이 되며,사업의 종류별/지역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2. 최저임금산입범위의 확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통화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는 전액이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산입)됩니다.

3. 근로감독 방향 근로기준, 산업안전, 취약계층 보호 등 전방위적 근로환경 개선과 감독 강화를 목표로 추진됩니다.

1) 5대 불법·부조리 근절: 임금체불, 포괄임금 오남용 등 불법·부조리 행위에 대한 엄정한 특별감독이 강화됩니다.

2)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청년, 영세사업장 등 취약 근로자 보호를 위한 맞춤형 감독과 제도 지원이 확대됩니다.

3) 감독관 인력 증원 및 역량 강화: 근로감독관 명침이 노동감독관으로 변경됩니다. 근로감독관 정원을 3131명에서 지난해 4131명으로 늘린 데 그치지 않고 올해 5131명으로 증원할 계획이다.

4)30인미만 사업장에 대한 감독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됩니다.

4.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소위 노란봉투법) 개정 및 시행

2026. 3. 10.부터 시행됩니다.

1) 사용자 범위확대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고 규정하여, 현행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2) 노동조합 가입대상 확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여, 다양한 형태로 일하는 사람의 단결권을 보장하였습니다.

3) 노동쟁의 개념 확대

노동쟁의를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근로자의 지위 기타 대우등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 및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로 개정 4)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면제·제한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항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하고,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때 각 배상의무자별로 입증하도록 함.

5. 육아휴직 대체인력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 강화

육아휴직 근로자가 복직한 이후 대체인력을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대체인력지원금을 최대 1개월간 추가 지원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계산 시 기준금액의 상한액을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에 대해서는 22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에 대해서는 150만 원에서 16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6. 국민연금 보험료율·명목소득대체율 인상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2026년부터 8년간 매년 0.5%p씩 인상(최종목표13%)되고, 명목소득대체율이 43%로 인상됩니다. 2026년 보험료율 9.5%, 명목소득대체율 43%(일시 인상)

7.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재개

30인 미만 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근로자 1인당 매월 60만원(전환 후 임금이 20만원 이상 인상된 경우) 또는 40만원(그 외)의 지원금을 최대 1년간 받을 수 있습니다.

8.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 안전검사 실시

혼합기 등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9.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및 비공개승인 유예기간 종료

유예기간 종료 전(2026년 1월16일)까지 MSDS 제출 및 비공개승인을 받아야 하며, 2026년 1월 16일부터는 모든 MSDS 대상물질은 MSDS를 작성,제출하여(MSDS에 제출번호 기재), 비공개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0. 노동조합의 조직율 13.0%(2024년말기준) 2024년말 현재 노동조합원 수는 약277.7만명(4만명 증가)이며, 노조조직율은 13.0%입니다(참고 1989년 19.8% 최고). 최근 노동조합 조직률은 2016년(10.3%)부터 2021년(14.2%)까지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23년은 13.0%로 감소,2024년 13.0% 입니다. 한국노총 조합원수는 120만명, 민주노총 조합원수는 108만명, 상부단체에 미가입한 기업별노조가 49만명입니다.산업별노조가 59.1%, 기업별노조가 40.9%입니다. 유럽 및 일본(17%)보다 조직율은 낮은 편이며, 공기업중심이고(71.7%), 민간기업은 조직율이 낮습니다(9.8%). 대기업중심의 노동조합이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임금노동자의 35.1%는 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반면, 100~299인 사업장은 5.4%, 30~99인 사업장의 조직률은 1.3%,3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0.1%만이 노조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II. 공정거래

1. 공정거래위원회의 2026년 업무계획

1)대기업,중소기업간의 힘의 불균형 해소

중소기업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불공정행위 적발체계를 강화하며, 동반성장을 위해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하도급분야, 가맹분야,유통분야에 대한 방안들을 발표

-협상력강화를 위해 담합규정 등의 적용배제

-가맹점주,수급사업자,대리점주에게 단체구성권 부여

2)민생밀접분야에 대한 공정경쟁 확산

-민생밀접 4대분야(식품, 교육,건설,에너지)에 대한 담합을 집중 점검하고,

-소비자단체소송의 활성화

-자료제출명령제 및 사인의 금지청구제의 확대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공정거래분쟁조정법의 제정

-불공정약관의 시정, 표준약관의 제정

-다크패턴 및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집중점검

3)디지털시장의 혁신생태계 조성

디지털시장에서의 독점력 남용행위를 감시/조사/시정하고,

석유화학/철강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기업결합은 신속, 면밀하게 심사

4)대기업집단에의 규율 및 혁신적인 인센티브제도의 개선

5)조사인력 등 167명 추가충원

6)대기업정보분석팀 및 경인사무소 신설

7)과징금 강화

-공정거래 관련법을 위반하는 기업에 대한 형사제재를 대폭(31개) 폐지하고

대신 과징금을 상향하거나 새로 도입하려고 합니다.

-법률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50~100% 가중 부과하려고 합니다.

8)전자상거래·신산업 감시 조직 강화 전자거래감시팀 및 신산업하도급조사팀을 신설하고, 서비스카르텔조사팀의 존속기한을 2026년 4월 13일까지 연장했습니다

2. 2025년 대리점거래분야에 대한 서면 실태조사결과 공급업자 유통경로에서 대리점 거래 매출 비중이 51.9%로 전년(47.2%) 대비 4.7% 증가하였습니다.대리점 업주가 공급업자로부터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비율이 20.5%로 전년 대비 3.9%p 증가하였고,

불공정거래 유형은 판매목표강제, 구입강제, 경영정보요구(4.2%) 순으로 많았습니다.

3.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적용

CP는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운영하는 내부 준법시스템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CP 등급평가 제도 등을 운영하여 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CP프로그램 우수기업을 선정하였고, 이들은 공정위가 부과하는 과징금의 최대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4. ESG경영 관련 행위의 하도급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지침 명확화 ESG 관계 법령 및 하도급대금 연동제 관련 의무 준수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는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하여 기업들의 규제 준수 관련 리스크를 완화합니다.

5. 다크패턴에 대한 규율 확대 재화등이 무상으로 공급된 후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되는 경우 등에 통신판매업자에게 전환 이전에 소비자 동의를 받도록 하고, 소비자의 원치 않는 지출이나 서비스 가입을 유도하는 행위 등을 금지합니다.

6.기업결합 신고ㆍ심사제도 선진화

경쟁제한 우려가 희박한 유형의 기업결합에 대한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단순투자 목적으로 이뤄지는 PEF에 대한 출자, 상법상 모자회간의 합병 또는 영업양수도, 다른 회사 임원총수의 1/3미만을 겸임하는 경우로서 대표이사가 아닌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 계열회사간 합병시 합병되는 회사 자체 규모가 300억원 미만인 경우),또한,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 우려에 대한 시정방안을 기업이 먼저 제출하고, 해당 방안 또는 이를 수정한 방안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부과합니다.

III. 세제

1. 세무조사 방향 -인공지능(AI)과 데이터 기반 신고·납부·상담·조사·체납관리 등 세정 전 과정을 데이터와 인공지능으로 재설계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순 전산화 단계를 넘어 납세자의 신고 행태와 세무 위험을 사전에 분석하는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다국적기업의 역외탈세 사업 구조 개편으로 수익성이 높은 사업 부문을 해외 관계사 등에 무상 이전하거나 저세율 국가에 설립한 특정 외국 법인에 소득을 유보해 국부를 유출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조세 회피 목적으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다국적 기업에 대해선 부과 제척 기간을 연장하는 세법 개정을 건의하는 등 제재 수단을 강화합니다. -반사회적 탈세 강력 대응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납세자가 원하는 시기에 정기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과거 세무조사 결과를 신고 전에 미리 제공해 반복적인 실수를 방지하는 등 소규모 사업자의 검증부담을 과감하게 줄입니다. -수출기업과 AI·바이오 등 신산업, 청년창업기업, 고용창출기업, 우리 술 산업 등에도 맞춤형 세정지원 방안을 선제적으로 제공합니다. -조사건수는 예년의 수준(약 14,000건)을 유지합니다.

-세무조사시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참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 조사과를 △정보관리팀 △자료검증팀 △조사전담팀의 세 가지 팀으로 개편하고, 신설되는 자료검증팀은 일차적으로 납세자에 대한 검증업무를 맡고, 탈세제보나 차명계좌 등의 업무를 맡습니다. 조사전담팀은 자료처리를 제외한 조사 업무에만 집중합니다. 정보관리팀은 진행되는 조사를 관리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등 총괄 업무를 담당합니다. -수출 중소 기업에 대하여 ➊법인세 직권 납기연장·조기환급 및 ➋정기 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부여합니다.

2. OECD 포괄적 이행 체계

1)Pillar 1 과세권배분

매출 발생국에 과세권을 배분하는 것으로 2023년부터 연결매출액 200억유로(27조원)및 이익율기준 10%이상을 충족하는 글로벌 다국적기업에 적용되며, OECD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2)Pillar 2 글로벌 최저한세 개편

글로벌 최저한세와 유사한 자체 제도를 운용하는 국가의 다국적 기업에 대해서는 글로벌 최저한세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미국의 자체 최저한세 제도가 인정되면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동시에 실물 투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가 폭넓게 인정됩니다. 즉, 실물 투자에 따른 세액공제를 실효세율 계산에 반영하도록 허용하면서 각종 세제 인센티브로 인해 법인세 실효세율이 15% 미만으로 떨어지더라도 추가 과세를 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3. 국제조세

1)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내국추가세 도입

다국적기업그룹의 국내 구성기업이 최저한세율(15%) 미만으로 과세 시, 계산된 내국추가세액은 각 국내구성기업에 배분하여 과세

2)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APA) 신청 관련 부분세무조사 범위 확대

APA 신청후 취소,철회 또는 중단 시 부분조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APA신청 전 신중한 검토와 철저한 준비 필요

3)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 중 증여 범위 명확화

국내원천 기타소득 범위에 증여 이외에도 저가양수(시가의 30%이상)가 포함됨.

4. 기업 세제 개편

(1) 법인세율 인상 및 과세 강화

일반 내국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이 현행 대비 1%p씩 인상됩니다. 가장 낮은 구간(2억원 이하)은 9%에서 10%로, 최고 구간(3000억원 초과)은 24%에서 25%로 오릅니다.

(2)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 신설

배당성향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고배당 기업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합산 없이 14%부터 최대 30%의 분리과세 특례를 적용합니다. 이는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고 자본 시장 활성화를 지원합니다.

(3) 불성실 납세자 제재 강화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는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율이 현행 3%에서 4%로 상향되어 허위 거래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됩니다.

5. 생활지원 확대

(1) 출산 및 보육 관련 세제 지원 강화

현재 월 10만원인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원으로 2배 상향되고,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대상에 사립학교 교직원 등도 포함됩니다.

(2) 자녀 수 연계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가 자녀 수에 따라 추가됩니다. 자녀 및 손자녀 등 부양가족 1명당 50만원(총급여 7000만원 초과 시 25만원)씩,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

(3) 교육비 세액공제 범위 확대

자녀 등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과 관계없이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해지며, 특히 초등학교 2학년 이하 학생의 학원 및 체육시설 교육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4) 자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는 매월 원천징수 단계에서 상향 조정해 근로자의 체감 부담을 줄입니다. (5)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5→40%로 상향합니다.

6. 조세제도 합리화 인센티브 성격으로 유지돼 온 세제 혜택은 정밀 조정하고 과세 사각지대는 줄입니다.

1) 금융기업의 교육세 연 매출 1조 원 이상인 금융·보험 기업은 교육세 세율이 0.5%에서 1.0%로 2배 인상하되,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서민금융 수익, 영세사업자 가맹점 수수료 수익, 신용카드 청구할인액을 제외하고, 국채 매매 손익은 통산합니다. 2)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간주자본세제 개선 과소자본 지급이자가 없는 경우에는 간주자본세제에 따른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외국은행 국내법인은 과소자본세제만 적용받는 반면 지점은 과소자본세제와 간주자본세제가 중복 적용돼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습니다. 3) 외국법인 연락사무소가 현황자료를 미제출하거나 허위 제출할 경우에도 시정명령 후 과태료(최대1천만원)가 부과됩니다.

5) 비거주자 제한세율 특례신청서 제출의무 신설

원천징수의무자는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관할세무서에 제출

6) 임시투자세액 적용 종료

7) 납부지연가산세 산출방법 개선

체납(지정납부기한 경과) 이후 납부일까지 발생하는 납부지연가산세 산출방법이 일(日) 단위 산출에서 월(月) 단위 산출로 변경됩니다.

8) 부분복귀하는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관세 감면 확대

유턴기업 지원 확대를 위하여, 국내사업장 신·증설 후 4년 이내에 국외사업장 축소를 완료하는 기업도 유턴기업 세제지원 대상에 추가됩니다

9) 지방이전 기업 세제지원 제도 개선

지역균형발전을 지원하고 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지방이전 기업 세제지원 제도의 적용대상, 감면기간을 확대하고 감면한도 및 사후관리를 신설합니다

7. 경제 대도약 지원을 위해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 1)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의 확대

R&D세액공제대상 기술을 국가전략기술은 78개에서 인공지능 등을 포함하여 81개로 확대하고, 신성장원천기술도 273개서 284개로 확대 2)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요건의 명확화 장기고용을 유인하기 위해 공제구조를 개편하고, 중견기업은 고용이 5명 이상, 대기업은 10명 이상 늘어난 경우에 한해 해당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8.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개정 자본시장활성화를 위해 환류 대상에 현금배당을 새로 포함하고, 환류 비율을 기업소득의 80%(투자포함형) 또는 30%(투자제외형)로 상향했고, 기업소득 산정 시에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과 법령상 의무적립금 등도 반영합니다.

9. 해외금융계좌신고 올해 6월부터 해외 부동산과 금융계좌 외에 신탁자산도 국세청에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국외전출세과세대상의 확대

과세대상에 국외주식등 포함. 외국인 거주자(출국일10년 전부터 출국일까지 기간중 국내주소ㆍ거소기간 합계가 5년 이상인 외국인)의 본국귀환의 경우에도 적용가능

11. 영세율 적용대상 외국항행용역 범위 명확화

운송주선업자가 다른 운송주선업자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국제운송하는 용역도 포함

12. 거주자 판정기준 보완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는 국내외 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거소에 따른 거주자 해당여부는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두었는 지가 판단기준이었으나, 직전 과세기간부터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까지 확대됩니다. 2026년1월1일 시행.

13. 사기업의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

최근 대법원은 민간기업의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른)복지포인트는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024. 12. 24. 선고

14. 지방세 세무조사사전통지기간 정비

지방세 사전통지기한을 국세규정과 일치시킴. 세무조사개시 20일 전에 통지

15. 생략

16. 법인지방소득세율 인상(법인세율과 동일한 방식으로 인상)

0.1%씩 인상하여 , 과세표준 2억원이하 1%~ 3천억초과 2.5%로 함.

17. 기업의 연구개발지원을 위한 지방세감면 확대 및 연장

비수도권소재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감면을 확대하고,국가전략기술에 대해 15% 추가감면.

18. 관세조사 중복금지대상의 구체화

조사받은 관세조사의 조사통지에 포함된 조사대상(기간 및 범위)에 대한 중복 조사금지

19. 품목분류 사전심사시 신고불성실가산세 감면사유의 확대

품목분류 사전심사의 결과를 통보받고 2개월 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 감면.

20. 보세공장 제품에 대한 과세방식의 신청기한을 수입신고 전까지 확대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의 과세 방식 신청기한이 수입신고 전까지로 확대됩니다

IV. 환경

1. 탄소중립 목표의 설정

대통령직속의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가 설치되었으며,2035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53~61%를 감축하고,2050년까지 순배출을 제로로 하는 목표를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 되었습니다

2. K Taxonomy 개정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 Taxonomy)를 개정하여, 두가지 목표인 온실가스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에 해당하는 경제활동(산업,에너지,수송,건물,농업,임업등)에 대해 여러 상황변화를 반영하였습니다.

3. 제4차 계획기간(2026년~2030년) 국가배출권 할당계획의 확정

1) 772개 할당대상 업체를 대상으로 약 23억 6,299만톤의 배출권 할당

배출허용총량이 이행연도별로 선형 감축하도록 설정되었고,유상할당비율이 확대되었고 BM할당 적용대상이 3기 대비 확대되는 등 배출권 할당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2)할당량에 이의가 있는 기업들은 2026년1월말까지 이의신청

4. 유독물질의 정의 및 관리체계의 개편

기존 유독물질(허가물질,제한물질,금지물질)의 정의가 삭제되고 1)유해성의 특성에 따라 인체급성유해성물질,인체만성유해성물질,생태유해성물질로 구분되어 관리됩니다. 2)화학물질의 취급량이나 사고발생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취급시설의 검사,진단의무가 차등화되며 3)허가제로 운영 중인 유해화학물질 영업 중 유해화학물질의 취급량이 적거나 위험도가 낮은 경우 신고로 갈음합니다.

5. EU 탄소국경세

유럽연합(EU)이 탄소를 다량 배출하는 수입 공업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 (탄소국경세·CBAM)를 2023년10월부터 시범 도입하고 2026년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입니다.

CBAM은 EU로 수출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에 따라 부담금을

매기는 것으로 적용 품목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6가지입니다.

시범 운영 기간에는 EU 현지 수입업체에 제조 과정의 온실가스 배출량만 보고하면

되지만 2026년부터는 과세가 시작됩니다.

V. 개인정보

1.개인정보위원회의 업무추진계획

- 위반행위에 대한 실효적 제재 및 보호투자 촉진

과징금을 매출액의 10%로 상향

- 리스크에 비례하는 책임 및 투자 강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한 경우 과징금 필수 감경 등

기업이 대표자(CEO)를 개인정보 처리,보호의 최종책임자로 명시사전적·상시적 안전관리 현장 점검

- AX(AI Transformation, 인공지능 전환) 혁신을 뒷받침하는 개인정보 제도 마련

- 안전한 마이데이터 생태계 조성

의료,통신 분야에 도입된 개인정보 제3자 전송요구권을 에너지, 교육, 고용, 문화 여가까지 확대하고, 2027년에는 복지,교통,부동산,유통분야까지 확대합니다.

- 정보주체 권익보호 및 피해 방지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 정보주체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법개정을 통해 유출 ‘가능성’만으로도 통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국경간 데이터 이동에 대한 전략적 관리체계 마련

표준계약조항 및 기업내부규정에 따른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을 허용할 계획입니다.

기업 인수합병 시에는 ‘국외이전 사전심사’를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2. 개인정보위원회의 조사업무 추진 방향

사고 발생 후 제재 중심 대응에서 벗어나 ‘위험기반 접근’과 ‘전(全)주기 관리강화’에 초점을 맞추어 조사업무를 추진합니다.

1)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선제적 실태점검 강화

2)생체,영상정보 등 고위험 개인정보 처리 점검

3)개인정보 과잉 수집 등 불합리한 처리관행의 개선

4)AI,블록체인 분야에 대한 예방적 점검 강화

5)공공부문 유출취약점 개선

6)대규모 인수합병 등 신규 위험요인의 점검

3.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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