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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책

연명의료 거부 300만 명 시대, 죽음을 선택할 권리에 대하여

by MINAMI1 2025.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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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마지막, 누가 결정해야 할까요?”

최근 뉴스를 보니, 우리나라에서 연명의료 거부를 선택한 사람이 벌써 30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만큼 죽음에 대한 자기 결정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논의가 깊어지고 있다는 뜻이겠지요.

저 역시 이 소식을 접하면서, 이제는 죽음마저도 스스로 선택할 권리, 즉 자기 결정권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더욱 강하게 들었습니다.

 

마침 요즘 MBC에서 방영 중인 드라마 「메리킬즈피플」 을 보면서 이 문제를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이 드라마는 캐나다 원작 드라마를 바탕으로, 치료 불가능한 환자들의 고통 없는 죽음을 돕는 의사와 이를 추적하는 형사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극 중에서 신부님이 주인공 우소영에게 전한 한마디,“순종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다.”

이 대사가 유난히 마음에 남았습니다.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죽음을 마주한다는 것은 모두 쉽지 않은 선택의 연속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느끼게 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메리킬즈피플」은 우리나라 방송사에서 처음으로 조력사망 이라는 민감하면서도 깊이 있는 주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드라마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청자들에게는 물론이고 우리 사회 전체에도 많은 화두를 던질 작품이지요.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도 연명의료 거부와 조력사망에 대해 보다 활발한 논의가 이어지고, 언젠가는 관련 입법까지도 진지하게 논의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연명의료 거부와 죽음에 대한 자기 결정권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고통을 줄이고, 존엄을 지키며 삶을 마무리하는 것도 인간다운 권리의 한 부분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사회가 마주할 과제에 대한 깊은 고민과 더불어 보다 성숙한 제도 도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1. 연명의료 거부에서 조력사망 논의로: 단순히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문제에서 나아가, 고통을 줄이고 존엄을 지키는 죽음의 방식 선택권에 대한 논의로 확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2. 법과 제도의 뒷받침 필요: 현재 우리나라에는 ‘연명의료결정법’이 있지만, 조력사망과 같은 민감한 주제는 아직 사회적 합의가 부족합니다.그러나 이미 300만 명이 등록했다는 사실 자체가, 제도적 논의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3. 죽음의 의미 재정립: 이제는 ‘살릴 수 있는가’에 머무르지 않고, ‘어떻게 삶의 마지막을 맞이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답해야 할 시점입니다.

다만, 제도 도입에 따른 아래의 2가지 측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고려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긍정적인 측면

  1. 존엄한 죽음을 선택하는 의식 변화:과거에는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금기였는데, 이제는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그리고 환자 본인의 뜻을 존중하고, 가족의 불필요한 고통과 갈등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2. 의료 자원의 합리적 사용:의학적으로 회생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줄이는 것은, 환자와 가족 모두에게 실질적 이익이 됩니다. 또한, 의료 현장에서도 한정된 자원을 더 필요한 환자에게 투입할 수 있습니다.

■우려되는 측면

  1. 제도적·법적 보호 장치 미흡: 아직까지 현장에서는 의사·가족·환자 간 의사소통이 매끄럽지 않아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환자의 의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족이나 기관의 판단이 개입될 위험도 있습니다.
  2. 죽음 준비에 대한 사회적 지원 부족: 많은 사람들이 ‘연명의료 거부’에 동의는 하지만, 이후의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에 대한 정보와 접근성은 아직 부족합니다.단순히 연명치료를 거부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삶의 마지막 여정을 어떻게 존중 있게 보낼 수 있는지 지원 체계가 더 필요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연명의료 거부자가 300만 명에 이른 지금, 더 이상 이 문제를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드라마 「메리 킬즈 피플」처럼 예술과 미디어가 던지는 화두는 결국 우리 사회 전체의 논의로 이어질 것입니다.

앞으로 이 주제가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겠지만, 그 과정 속에서 우리 모두가 삶과 죽음의 질을 함께 고민하는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길 기대합니다.

 

여러분은 연명의료 거부와 죽음의 자기 결정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공감과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참고: 연명의료결정제도의 도입배경

의료기술 등의 발달은 건강 증진뿐 아니라, 생명을 유지시킬 수 있는 의술을 다양하게 발전시켰고, 일부 의학 기술은 사람을 치료하는데 쓰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환자를 회복시키지는 못한 채 죽음에 이르는 과정만을 연장시키는 기술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때문에 각국은 이미 70년대부터 삶의 마지막에서 어떻게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할지에 대해 안락사, 존엄사, 연명의료 중단등에 의한 사망과 관련하여 고민하고, 이를 법률 등으로 제도화하기 시작하였습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이른바 ‘보라매병원 사건(대법원 2002도995 판결)’과 ‘김 할머니 사건(대법원 2009다17417 전원합의체 판결)’으로 임종과 관련한 소송이 진행된 것이 오늘날 연명의료결정법이 만들어진 계기가 되었습니다. 1997년 발생한 보라매 병원 사건은 환자에 대한 의학적 판단과 돌봄의 의무에 근거하지 않고, 가족의 부당한 퇴원 요구에 응한 의료진이 환자의 인공호흡기 착용을 중단함으로써 환자가 사망한 사건입니다. 이때 해당 의료인들에게 살인 방조죄가 적용되었고, 이를 계기로 의료계는 연명의료 중단과 관련하여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10여년 뒤인 김 할머니 사건을 통해, 의학적으로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라면 해당 환자가 남긴 사전의료지시나 환자가족이 진술하는 환자의 의사에 따라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2009에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연명의료중단이 제도화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여전히 의료계는 연명의료 중단에 대해서 그 필요성의 인식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그리하여 정부는 국민 인식 조사, 관련 연구 결과, 사회적 합의체 운영 결과 등을 토대로 의학적으로 의미가 없는 연명의료의 유보나 중단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노력했지만, 결정 주체와 방법 등 구체적인 절차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이에 2013년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연명의료중단등 결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을 제시하면서 특별법 제정을 권고하였고, 2015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유보 및 중단에 관한 법률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후 법률안에 대한 검토 과정에서 
임종 돌봄의 병행 제공 필요성
이 강력하게 제기되면서 2016년 2월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연명의료를 함께 다루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출처: 「 2023 연명의료결정제도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202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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